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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일][05월23일][365매일글쓰기] 자료조사 - 4차산업시대의 노동 환경 변화

[144][0523][365매일글쓰기] 자료조사 -  4차산업시대의 노동 환경 변화

 

참고자료 : 황기돈, “디지털화와 노동정책”, 경상논총 제35337~56페이지, 20179

 

디지털화는 아날로그 세계를 01로 이루어진 이진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이다. 아날로그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01의 갯수와 조합이 달라지는데, 아날로그와 유사해지려면 필요한 데이터의 양도 커져야 한다. 과거에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한계로 디지털화된 세계가 작았지만, 근래의 급격한 기술 발달로 점점 더 많은 영역이 디지털화 되고 있다. 이것이 4차산업혁명을 불러오는 근본 이유라 생각한다.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다. 검색을 할 때도 인공지능은 더 정확하고 더 빨리 검색 결과를 정리해서 보여주려고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글의 인공지능은 한국화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구글의 검색 결과는 국내 포털보다 품질이 떨어진다. 따라서 한국내에서는 한국형 인공지능이 더 유리하다. 아직 한국은 인공지능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지 않다. 그런 이유로 참고자료의 저자는 인공지능에 의한 직업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특징인 속전속결이 인공지능 기술에 적용되면 짧은 시간내에 인공지능은 중간 수준 숙련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학자들의 예측대로 미래가 점점 더 다가올 수록 직업 세계는 양극화될 것이다. 소수의 고숙련 전문가들과 절대다수의 미숙련 혹은 저숙련 인력으로 양분될 것이다.

 

따라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미숙련 혹은 저숙련 인력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는 단기 노동인 긱 노동(gig work)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우버나 배달앱이 디지털 플랫폼이고, 여기에 등록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미숙련 혹은 저숙련 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현재 노동 기준으로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파견, 용역, 특수형태고용노동자, 가내, 일일 근로자가 포함된다. 이중에서 특수형태고용노동자가 바로 우버기사, 배달앱에서 활동하는 배달업무 종사자들이다. 여기에 최근에 독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 노동 종사자들이 추가된다. 현재 특수형태고용노동자들은 현행 법과 제도권 밖에 있어서, 이대로 방치하면 이들은 노동인권은 보장받지 못한 채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가는 이들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 문제는 뒷부분에서 더 다루기로 한다.

 

4차산업에서 수요가 급증할 고숙련 전문가들의 직업은 창의성, 전문성, 소통능력을 특징으로 한다. 이들은 인공지능이 복사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최첨단 기술의 연구개발, 개념설계능력 및 추상적 사고능력, 가치판단 등의 창의성이 필요한 직업, 인간 간 상호작용이나 감정적 동질성 등 사회소통능력이 고숙련 전문가들이 가져야할 능력이다. 중숙련 직무라도 대인관계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 직무는 더 오랫동안은 인공지능에게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유지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단순 반복적이거나 정형화되어 있어서 매뉴얼화되어 있는 일자리는 사라지지만, 복합적이고 비정형적인 일자리 개수는 더 늘어난다. 따라서 공공교육과 직업훈련 체계가 4차 산업에 맞춰 재정렬되어야만 한다.

 

참고자료 논문에서는 디지털 노동세계에서 노동자는 1)노동자로서의 역량과 2)인격체로서의 역량, 두 가지 모두를 갖추어야만 한다고 한다. 나는 이 생각에 매우 동의한다. 21세기 들어 기업체의 인재상은 노동자의 인격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시키는 대로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닌 협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졌기 때문이다. 20세기와 달리 21세기의 사업 환경에서는 기업내 뿐만 아니라 기업 밖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도 협업을 해내어야만 성과를 낼 수 있기에 인재상이 변한 것이다. 따라서 공공교육과 직업훈련에서도 자기성찰이 가능한 철학은 물론 대인기술(대화법, 협상, 문제분석 및 해결력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4차 산업 시대에 진입하게 되면, 인간은 인공지능, 정보기술, 로봇의 도움으로 더 높은 생산성과 더불어 덜 위험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이때의 문제는 사용자가 고용을 늘리지 않고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비정상적을 늘려서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하게 하거나, 두 사람 몫의 일을 한 사람에게 떠넘기고 나머지 한 사람을 해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줄어드는 노동시간만큼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위험요인이 줄어든 근무 환경은 여성이나 노인이 일하기 어려웠던 분야에서도 일할 수 있게 해준다. 이로써 본다면, 4차산업시대에 적합한 법과 제도가 정비된 사회에의 일자리는 줄어들기 보다는 늘어나게 된다.

 

앞에서 언급했던 긱 노동자(우버, 배달앱, 클라우드 소싱의 노동자)들은 현행 법과 제도에서는 노동자가 아니다. 이들은 수요자-디지털플랫폼(제공자)-공급자(프리랜서) 체인에서 공급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긱 노동자들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할 수 없다. 각종 사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다. 현재의 긱 노동은 기업의 경영위험 회피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긱 노동이 확대되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긱 노동자들은 점점 더 소득이 낮아지고 고용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공급자가 많아지면 공급자는 가격을 낮추거나 보호장치를 해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사회보험밖에 머물게 됨에 따라 자비로 연금보험, 의료보험 등을 내야만 한다. 소득이 일정 수준 유지된다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지만, 소득이 불안정해지면 보험료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회보장권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고용 형태가 긱 노동으로 전이될 전망이라면 긱 노동을 포함한 특수형태고용노동자들을 위한 1) 임금과 소득 결정기제 보완 2) 노동생애 전반에 걸친 직업 훈련 3)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정비 4)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 협약 체결권 보장 4) 사회보험 보장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만 한다. *) 참고자료의 저자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저자가 언급하는 기본소득은 UBI는 아닌 듯하다.

 

글자수 : 2443

원고지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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